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|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 요구
최근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 간의 과거 교제 의혹이 불거지면서,
'미성년자 의제강간죄'의 연령 기준과 처벌 수위를 상향하자는 움직임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'김수현 방지법'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.
📌 청원 개요
- 청원명: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 (일명 '김수현 방지법')
- 청원인: A씨
- 발의일: 2025년 3월 31일
- 동의인 수: 5만 명 이상 (국회 회부 요건 충족)
- 주요 요구사항:
-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보호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확대
- 처벌 수위 강화 (추행은 2년 이상, 강간은 5년 이상 유기징역)
✨ 청원 내용
현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 보호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만 18세까지 보호받아야 함에도,
현행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일부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
청원인은 특히,
- 연예계에서 그루밍 성범죄로 미성년자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
- "법 개정 없이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"고 주장하며,
- '김수현 방지법'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.
📰 김수현 측 입장
김수현 측은
-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부인하며,
- "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교제가 있었다"고 밝혔습니다.
또한,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,
"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할 것"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
🔍 향후 전망
- 국민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.
- 그러나 법안 통과까지는 정치권의 다양한 논의와 공방이 예상됩니다.
- 법 개정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,
대한민국 내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법률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❓ 자주 묻는 Q&A
Q1. '김수현 방지법'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?
A.
국민청원이 국회 논의 요건을 충족했지만,
법 개정은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과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.
확실한 통과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정입니다.
Q2. 왜 기존 의제강간 연령(16세 미만)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자는 건가요?
A.
대한민국 민법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보호합니다.
하지만 현행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까지만 보호하기 때문에,
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Q3. '그루밍 성범죄'란 무엇인가요?
A.
그루밍 성범죄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심리적으로 친밀감을 쌓고,
신뢰를 얻은 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범죄를 말합니다.
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합니다.
Q4. 김수현 방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
A.
- 13세 이상 19세 미만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
-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.
- 그루밍 수법을 통한 착취도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.
📜 참고사항
본 글은 공개된 언론 보도자료 및 공식 청원 내용을 기반으로
정보를 요약·정리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 판결이나 최종 사실 판단은 사법당국과 입법기관에 따릅니다.
본 글은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확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.
독자는 최종 정보를 확인한 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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